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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장기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 개정 추진

에너지신문
2026-08-06

[에너지신문]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폭염중대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과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조지연 국회의원.
▲ 조지연 국회의원.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달 발의한 폭염 피해 저감시설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이은 '폭염 피해 경감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추진 배경에는 올여름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있다. 지난달 말 경남 양산에서는 최고기온 41.4도가 관측돼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2221명, 추정 사망자는 19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33.8%를 차지했다.

생업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냉방기기 가동이 필수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계 역시 냉방과 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 1561마리에 달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함께 이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지원이 사업자의 자율적 부담에 의존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 등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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