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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국내생산세액공제·인증제 개편 수혜 기대
유니슨 4MW급 U136 풍력터빈 설치 모습 / 유니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대표 김병주·권정민)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편에 따라 중장기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풍력발전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해 생산·판매한 적격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금액은 적격 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되며, 생산 지역에 따라 기준공제액의 1.0~1.5배가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유니슨은 국내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풍력터빈을 직접 개발·생산·공급하고 있어 향후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편도 사업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중대형 풍력터빈 핵심 설비인 로터·나셀 조립체(RNA)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KS 인증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RNA를 적용한 풍력터빈은 사업별로 타워 높이나 일부 사양이 달라도 기존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니슨은 반복적인 평가와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발전단지별 조건에 맞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생산량과 연계한 세제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은 국산 풍력터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LCOE)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공급 역량을 강화해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