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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인정기준 자의적 해석”...태양광 업계, 제도 개선 촉구
[에너지신문] 건물태양광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현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인정기준의 자의적 해석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KS 인증 지연,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까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회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무협의회를 열고 건물태양광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5회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BIPV 관련 제도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BIPV 인정기준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물태양광이 도심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GFRP 구조물 적용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KS 인증 업무 지연 개선 등을 요구했다.
MLPE와 RSD에 대한 KS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수상형 태양광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BIPV 컬러모듈의 원별 보정계수 개선과 중국산 BIPV 제품이 국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되는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공단은 업계 건의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급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은 공개하고 있으며, GFRP 구조물 관련 시공기준은 추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KS 인증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으며, 진행 상황을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LPE와 RSD 인증체계는 8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BIPV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건물태양광협회가 정리해 공단에 전달하면 이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REC 제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REC 가중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중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발전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체계 개선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처럼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을 먼저 실천한 국민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다만 REC와 관련, 공단은 기존 RPS 제도가 일몰되고 새로운 정부 제도 도입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현행 RPS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사 태양광의 활용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고, 내부 복층 증축에 따른 건물태양광 REC 가중치 적용 문제는 추가로 현장 상황과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주차장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각 협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한 뒤 한재연이 공단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지원제도뿐 아니라 기존 발전원 중심으로 구축된 인허가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모습.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존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인허가 제도 및 절차를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물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공단의 설치확인검사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통합해야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순히 설치 목표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증·시공·인허가·지원제도 등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다는 평가다.
한재연과 에너지공단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논의하는 등 민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