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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2028년 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 개정 앞두고 조기 이행 지원

에너지신문
2026-08-10

[에너지신문] 한국선급(KR)이 2028년부터 시행되는 도선사용 승강장치 강화 규정에 대비해 조선소와 선주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는 기술지침과 개정사항을 발행했다. 새 기준에는 사다리 고박지점 강도 상향, 갑판 손잡이 설치 기준 개정, 윈치 릴 드럼 직경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되며, KR은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설계·개조 단계에서의 선제 대응을 돕는다.

KR은 10일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도선사용 승강장치 관련 규정 개정안의 산업계 조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 조기 적용을 위한 KR 지원 지침'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도선사용 승강장치 개정사항(Rev.1)'도 함께 발행했다.

▲ '도선사용 승강장치 개정사항' 표지 이미지.
▲ '도선사용 승강장치 개정사항' 표지 이미지.

도선사용 승강장치는 도선사와 선박 관계자가 선박에 안전하게 승·하선할 때 사용하는 안전설비다. 도선사용 사다리를 비롯해 손잡이, 고박지점, 사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윈치 등으로 구성된다.

선박 간 이동 과정에서 도선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인 만큼 설치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설계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결함도 도선사의 추락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부적절한 설치와 사용,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도선사협회(IMPA)가 축적한 사고 사례와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설계와 설치부터 점검,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도선사용 사다리 고박지점의 최소 파단강도 상향 △갑판 손잡이 설치 위치 기준 개정 △사다리 윈치 릴 드럼의 최소 직경 기준 신설 △윈치 릴 드럼에 함몰형 고박지점 설치 의무화 등이 있다.

새로운 설계요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도선사용 승강장치부터 적용된다. 현존선의 경우 202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박검사 시까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선소와 선주는 규정 시행에 앞서 신조선 설계와 현존선 개조 계획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8년 이전 인도되는 신조선이라도 설계 단계에서 개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인도 이후 단기간 내 추가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

현존선 역시 선박의 운항 일정과 검사 및 입거 계획 등을 고려해 개조 시점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규정 시행 이후 개조가 집중될 경우 비용 증가나 운항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R이 이번에 발행한 지원 지침에는 강화된 규정에 따른 주요 설계요건과 현존선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이 그림과 함께 정리돼 있다. 설계 및 점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선주와 조선소는 선박별로 필요한 개조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운항 및 입거 일정에 맞춰 관련 작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과 운항 차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KR은 전망했다.

김경복 KR 부사장은 “도선사용 승강장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설비”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조선소와 선주가 강화된 설계요건을 미리 이해하고 선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행된 '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 조기 적용을 위한 KR 지원 지침'과 '도선사용 승강장치 개정사항(Rev.1)'의 상세 내용은 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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