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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석유 8만4456㎘ 불법유통 적발…4개월간 31건·67명 검거

에너지신문
2026-08-10
▲ 해양경찰청이 무자료 유류 현장 확인을 하는 모습.
▲ 해양경찰청이 무자료 유류 현장 확인을 하는 모습.

[에너지신문] 국제유가 상승세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약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건,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확인된 불법 석유 적발량은 총 8만4456㎘에 이른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건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자료 유류, 이른바 ‘뒷기름’의 불법 유통이었다.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려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를 구매한 뒤 석유 운반선이나 유류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행위도 확인됐다.

어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사례가 4건으로 4명이 적발됐다.

실제 어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어선의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6건, 8명에 달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확인된 불법 석유 적발량은 총 8만4456㎘에 이른다.

적발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건, 19명으로 전체의 25.8%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석유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단속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석유 유통망을 거치지 않는 무자료 유류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질적인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일회성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해상 유류 절도 차원을 넘어 무자료 유류의 조달부터 해상 운송, 외항선 공급까지 이어지는 불법 유통망​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정상적인 석유제품 가격과 비정상 유통 가격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어 무자료 유류 및 면세유 불법유통 유인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함께 석유 유통 단계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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