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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이격거리 ‘칼질’...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선 친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마련된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맞춰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돼온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직접 겨냥했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한선이 마련됐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마다 기준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풍력은 100~2000m까지 이격거리가 제각각 설정돼 사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입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상한’을 명확히 했다. 태양광은 주택 5호 이상이 있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까지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아예 설정할 수 없게 된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까지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둔다.
핵심은 이 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전국 공통 이격거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가 정한 것은 지자체가 넘을 수 없는 최대치로, 기존 조례가 이보다 더 긴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상한 이내로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300m로 정한 지자체라면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반면 100m를 적용하고 있다면 굳이 조례를 손볼 필요가 없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가 요구해온 ‘예측 가능한 입지 기준’에 정부가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이격거리 완화만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이격거리 외에도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산림 규제, 주민 민원 등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대상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을 이격거리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행령 기준을 초과한 조례가 법 시행일인 9월 18일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한 법률에서 다루던 체계도 사실상 막을 내린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역시 재생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정비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달랐던 이격거리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정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보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