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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규제 푼다…4조원대 투자 조기·신규 유도
지난 6월 '2026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들이 산업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를 완화해 4조원대 신규·조기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우선 해소해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규모는 반도체 분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하지 않고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실증 지원법인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을 추가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입주 규제를 완화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창과학산단에서는 기존 제조시설과 연접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과 매입을 추진해 약 5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고, RE100 등 신산업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