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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 특례대상에 환경보전시설까지 확대해야”

▲ 서울에서 영업중인 S-OIL 상표 주유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특례’ 적용 대상을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사업 특성을 고려해 환경보전시설도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와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환경보전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특례 적용대상에 ‘환경보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포함해 달라는 것.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추진중인 상태다.
이에 석유유통협회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사업 특성을 고려할 경우 환경보전시설 역시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에 설치되는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누유감지·경보장치, 유증기 회수설비 등은 토양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보전시설인 동시에 위험물 누출을 차단하고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들 설비는 영업수익을 직접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교체해야 하는 필수 설비라는 점에서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석유유통협회는 현장에서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해 지원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에는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면서 위험물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보전시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을 모두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 세제지원 체계와의 정합성과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환경보전시설을 특례 대상 포함시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는 가속상각이 투자금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와 달리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직접적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중소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안전·환경시설의 조기 교체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석유유통협회의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안전시설로만 한정하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 설비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라며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설까지 가속상각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