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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풀렸다…경기도, 지정 추진
[에너지신문] 반도체산업 지원을 둘러싼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집적지인 경기도도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이 최종 시행령에서 빠지면서 경기도는 도내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계한 클러스터 지정 준비에 들어간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제시한 6개 건의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이다. 지난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 시행령에서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클러스터 지정과 기업 지원 과정에서 적용되는 비수도권 우대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 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조정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에서도 비수도권 클러스터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형태로 완화됐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지역 기준의 비중이 일부 낮아졌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지원은 지역보다는 산업 기여도를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반도체산업의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와 기업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비수도권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심은 향후 실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을 비롯해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연구 거점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향후 이들 산업거점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연구를 통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연계하는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도 반영한다. 도내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을 분석하고 산업 집적계획을 비롯해 인력양성, 연구기반 구축, 재원 확보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반도체 지원정책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19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와 국회 등에 수도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달해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는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점”이라며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신청 자격이 확보되면서 향후 쟁점은 ‘신청 가능 여부’에서 ‘어떤 지역을 실제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것인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부장 기업, 연구·인력 기반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비수도권 사이에서 정부가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