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진도 2.13GW 해상풍력 사업시행자, '만호·진도바람' 확정

에너지신문
2026-08-20

[에너지신문] 전남 진도군 해역에 2.13GW 규모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됐다. 사업 시행 주체가 공식화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낼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발전사업허가와 환경성 검토, 계통연계, 금융조달 등 실제 착공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에 따르면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 등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진도군 해역에 총 2.13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지난해 관계부처 해양입지컨설팅과 두 차례 민관협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6월에는 사업 수행 역량과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을 마쳤다.

▲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위치도(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 제공)

사업 주체 확정으로 대규모 개발체계 본격화 전망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은 지방정부가 계획한 해상풍력 입지를 실제 개발사업과 연결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자는 실시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 인허가, 공급망 구축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두 법인은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가 진도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후속 사업을 맡는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현재 진도 해역에서 전체 3.2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행 사업인 420MW 명량해상풍력은 지난해 9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쳤다.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RE100 전력 기반 기대...계통 확보가 성패 좌우

2.13GW 규모의 발전단지가 가동되면 전남광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대규모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 진도 해상풍력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에 공급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선정이 곧바로 건설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상교통·군 작전성 협의,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이 남아 있기 때문.

대규모 전력을 육상 수요처로 보내기 위한 해상·육상 송전망 확보도 핵심 변수다. 발전단지 건설과 계통 보강이 제때 맞물리지 않으면 발전설비가 완공되더라도 전력을 충분히 송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성패는 발전용량 확보를 넘어 인허가와 전력망, 지역 상생, 국내 공급망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