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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블라인드·폐배터리, 환경표지 인증 받는다
환경표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원제어형 어댑터, 창문 블라인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 등을 포함한 8개 품목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새로 만든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전원제어형 어댑터(EL211), 창문 블라인드(EL342),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EL706)을 비롯해 헤어 관리 및 미용 화장품, 우산 및 양산, 가정용 전기밥솥, 미용실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총 8개 품목군이다. 이와 별도로 소화약제 인증기준인 '포소화약제'(EL768)는 적용 범위가 '침윤소화약제'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자원순환 촉진 등 환경정책 여건 변화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를 개정 배경으로 꼽았다.
신설 품목 가운데 전원제어형 어댑터는 에너지절약·탄소중립 요구가 커진 데 따라 전원 차단 시 소비전력과 전원 공급 시 대기전력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창문 블라인드는 실내 사용 제품 특성상 유해물질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온 품목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톨루엔·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과 섬유 원단·합성수지·표면마감 페인트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포함된다. 다만 인증 대상은 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실내용 블라인드로 한정되며, 실외용 블라인드와 탈부착 가능 제품, 알루미늄 등 금속제 차광부 블라인드, 전동 블라인드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정책 연계형 품목으로, 유해원소 함량 기준과 함께 친환경 설계, 부품공급 및 사후서비스(AS) 체계 구축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이 밖에 헤어 관리 및 미용 화장품, 우산 및 양산, 가정용 전기밥솥, 미용실·청소 서비스 등 나머지 5개 품목군에도 유해물질 함량, 자원순환성 등을 반영한 인증기준이 마련되며, 포소화약제는 사용금지물질(PFOS·PFOA 등)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표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득하는 임의인증이어서,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는 별도 의무나 제재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제품당 시험비용은 전원제어형 어댑터 약 61만원, 창문 블라인드 약 272만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 약 31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인증 신청이 예상되는 제품 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산업 전반의 비용·편익은 계량화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규제 존속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되 3년 주기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접수된다.
[용어설명]
환경표지: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중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 법정 임의인증이다.
임의인증: 취득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인증. 의무인증과 달리 미취득 시 별도 제재가 없다.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로, 실내 공기질을 저해하고 두통·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실내 유해물질이다.
대기전력: 전자기기가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도 소모하는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