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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투데이에너지
2026-08-21
전력연맹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태안화력 1호기 발전종료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서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통과는 석탄발전의 폐지 시간표만 있던 정부 정책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폐지지역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까지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맹은 발전소 폐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의 고용과 산업 전환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을 폐지계획에 포함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설치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재취업 지원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끌었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발전소 폐지 이후의 지원과 보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폐지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고용안정과 재배치, 직무전환을 함께 설계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발전소 폐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 역시 지역전환협의체를 통해 전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폐지되는 발전소의 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대체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석탄발전의 폐지를 산업과 일자리의 소멸로 끝내지 않고, 기존 발전산업의 인프라와 숙련을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연맹은 “이제는 법의 내용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향후 시행령과 정부 지원계획에는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라며 “아울러 폐지되는 발전소의 부지와 인프라를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대체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공적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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