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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 4개 법안 통과…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주민참여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 김주영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2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한 공익성을 갖춘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과 배전망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주민참여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발전사업과 동일한 순서로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계통접속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등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와 사업자 지위도 명확히 했다.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을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