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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PG업계에 파고든 보이스피싱 ‘경계해야’
[에너지신문] LPG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스공급 계약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통상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상적인 LPG사업 관련 거래와 계약까지 악용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진다.
실제 운영중인 요양시설의 LPG 공급계약을 문의하며 접근한 뒤 소방점검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방용품을 먼저 구매하면 계약 체결과 함께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식이었다.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 판매물량을 늘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LPG사업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실제 존재하는 요양원과 업체를 내세우고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해 자칫 의심과 경계를 늦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심리와 LPG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한 것이어서 앞으로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를 어렵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송금 직후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감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고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는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었더라면 곧바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뻔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제3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상대방과 업체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만 믿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LPG업계도 더 이상 보이스피싱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좋은 계약’이라는 말에 앞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선입금 요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순간 순간 확인과 판단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