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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붕태양광 지원, ‘보험료 보조’에 머물지 않길

에너지신문
2026-08-21
▲ 권준범 기자.
▲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증보험료와 공제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과 물류센터 지붕을 임차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나 사업 중단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금융상품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지붕 태양광 보급은 잠재력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발전사업자가 건물주와 15∼20년가량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건물 매각이나 소유권 변경, 계약 해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주의 사정으로 지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발전소 운영은 물론 기업과 체결한 PPA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임대차계약 중단 위험을 보증·공제상품으로 보완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초기 금융 부담을 낮추고 대출과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PPA 참여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 공공 PPA 중개플랫폼 활용을 우대한다는 방침도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만으로 지붕 태양광의 사업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비율보다 보증상품의 내용이다.

건물 소유권이 바뀌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때 어떤 손실을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불분명하면 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구조 안전과 지붕 보수 책임, 발전설비 철거 비용, 계통 접속 지연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건물 매각 이후에도 지붕 임차권과 발전사업자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대항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숫자와 예산 집행률을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실제 금융조달 비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계약 중단 위험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지붕 태양광 설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이 일회성 보험료 보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약과 금융, 안전, 계통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때 비로소 지붕 태양광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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