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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MR 제도 개선 논의 활성화할 때
이종수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차세대 원전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부상했다. 이미 전 세계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SMR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3일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미래형 에너지로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기술·시설을 명시했다. 이번 개편은 SMR을 반도체·배터리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 인센 티브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 청정에너지 SEED에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가 포함됐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0일 공포되어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기본’에 반영된 SMR 1기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고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기본에도 SMR이 추가로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SMR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SMR이 포함되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비상계획구역 20㎞ 설정 요건이 산업단지·도심 인접 부지 확보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 있다. 최근 ‘원자력 PPA(전 력구매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SMR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