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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한전 '회전문 인사' 논란, 박정 의원 "이중잣대…공정성 훼손" 지적
박정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면서도,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공기업 윤리규율의 이중잣대"이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및 투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고,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태양광 관련 등록 행위를 자동 탐지 및 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무색하게, 한전의 퇴직 임원들은 자회사 재취업을 통해 '회전문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8~2025)’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했으며, 부사장급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 대상 기관은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들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재취업 구조는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선수로 활동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 및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나주시 한전 전경 / 한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