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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해 12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이지만, 11월부터는 각각 25원, 29원, 10원가량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면 환원이 아닌 ‘부분 환원’ 방식을 택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3~24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앞두고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점에 맞춰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효해 정유업계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10월 한 달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 LPG 부탄은 1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미루거나 특정 거래처로 물량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청에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