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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제재 세진다…정부, 산업기술 보호체계 전면 손질
[에너지신문]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산업안보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제재와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기업 내부 인력뿐 아니라 협력사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으로 기술유출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산업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제재와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기술 보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기술보호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주력 기술을 겨냥한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제재가 실제 범죄 억제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유출 경로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업 내부 인력을 통한 전통적인 기술유출을 넘어 협력업체와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와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기술유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범죄 유인을 낮추기 위해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지만, 최근 기술·안보 환경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 판결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