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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

투데이에너지
2026-08-25
[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

서남권 해상풍력(800MW) 조감도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전력망 3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3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계통 공동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과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계통에 각각 접속(개별접속)하는 경우 과도한 접속설비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공동접속 허용

이번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및 건설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시 인허가 의제를 통해 신속한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해남지역 해상풍력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CIP(해금·해송), KREDO(신안블루), DWO(청해진), 조도풍력발전(외병도), 다도풍력(운림) 등 해상풍력발전 5개 사는 지난 5월 15일 해남 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사업자가 육지 변전소까지 각각 장거리 선로를 구축하는 ‘개별접속’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의 신속한 연계와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주도로 섬 또는 해안가 거점지역에 다수의 해상풍력 사업자가 ‘공동 접속’을 할 수 있는 집합 변전소인 공동접속설비(통합설비 포함)가 선제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공동접속설비 구축비용은 설비를 이용하는 해상풍력 사업자(또는 한전)별 설비용량에 비례해 분담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동접속이 허용됨에 따라 접속비용 감소가 가능한 만큼,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및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저감이 기대된다. 한전 공용망과 해상풍력 접속선로가 인접한 구간의 경우 통합설비 구축을 통해 한전의 망 투자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섬이나 해안가에서 직접 서해안 HVDC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703km 규모의 전력망 건설 거리가 287km까지 약 416km(59%) 단축되고,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비도 약 3조 6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평균 20원/kWh 수준 절감이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해남을 시작으로 새만금·고창·고흥·영흥·태안 등 전국 9개 공동접속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해남 공동접속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

지난해 9월 26일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한국전력(송전사업자)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만 가능하나, 최근 전력망 건설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의 인력만으로는 적기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가 121GW로 계획되어 있다.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물량이 2033년까지 52.2GW나 된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한전이 수립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현재 구축된 송전선로의 1.7배(70%↑)인 2만 5587c-km, 변전소는 1.4배(40%↑)인 391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투자비는 1.3배 늘어난 72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

더군다나 한전은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 상반기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 여파로 여전히 210조 7000억 원의 부채와 133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남아 있어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5억 원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은 전력망확충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경우 설비를 즉시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 근거(개정 조항)는 2029년 12월까지로 유효기간(일몰)을 설정했다. 2029년 12월 이후에는 민간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다.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 따라 건설 물량이 2028년~2029년에 가장 많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일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사업(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 10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73개, 이들 사업과 연계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사업 16개)이 지정되었는데, 이 중 1호로 2025년 말에 입지 선정이 완료된 345kV 신해남-신장성, 신해남-신강진 T/L 등 주요 전력망 건설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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