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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투데이에너지
2026-08-26
기후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개요 /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된 것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가장 저렴한 지역(남부권·4권역)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2025년 기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8원이 인하된다.

이를 통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에 기초하여 지방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2025년 기준 51%)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지방 이전·투자로 연결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지역 구분(안) /기후부 제공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4개 광역권은 국내 전력시장 및 계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분했다. 송전 혼잡을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리하고, 이에 더해 전력 흐름, 전력소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각각 두 개 권역으로 추가 구분한다. 최종적으로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각 지역의 요금은 도매시장과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그리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우선적으로 요금에 반영했고,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를 활용해 지역별 발전·소비 요건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더해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신호도 요금제에 담았다.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까지 요금이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 평균단가(2025년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기대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000억 원 내외로 전망되며,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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