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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개 법안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틀 기대 

투데이에너지
2026-08-31

[투데이에너지]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 너지환경 분야 7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본다.

날로 가팔라지는 기후위기 장벽 앞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는 이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방정식이 됐다.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직전, 여야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선진국형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체제를 전면 보완한 점에 있다.

그간의 RPS 제도는 양적 보급에는 기여했을지언정 단가 하락과 국내 공급망 체계 육성에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새로 도입될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 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공익적 주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첩첩산중이다. 가장 큰 우려는 전력망 적기 건설 여부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망 건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빗장을 풀었다.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 설비를 놀려야 했던 ‘계통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은 국가의 핵심 기간망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민간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세밀한 하위 지침이 전제돼야 한다. 2029년까지로 설정된 유효기간 내에 한전과 민간의 정교한 역할 분담이 정착되지 못한다면 전력 대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이번 입법이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를 품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이정표 뒤에는 일자리를 잃고 터전을 상실하는 노동자와 지역 영세민들의 눈물이 있기 마련이다.

법 제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전직 교육 프로그램이 즉각 작동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현장의 혼선을 막고 대전환의 이행 속도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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