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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SK가스, 9월 국내 LPG 판매가격 '동결'
LPG 저장탱크가 정렬해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당초 전망대로 9월 국내 LPG 판매가격이 동결됐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E1은 LPG 수입가격이 두달 연속 인상되고 가격 미반영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나 정부 시책인 '민생 물가 안정'에 부응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9월 국내 LPG 판매가격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kg당 1483.17원, 산업용은 1489.77원, 부탄은 kg당 1719.54원이 유지된다. 부탄은 ℓ당 1004.21원이다. 이어 SK가스도 동결을 결정한다고 밝혀 프로판은 kg당 1485.73원, 산업용은 1492.33원에 그대로 공급하게 됐다. 부탄은 kg당 1721.54원, ℓ당으로는 1005.38원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양상도 '동결'을 견인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 하락은 9월 국내 LPG 판매가격 인상 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세제 지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LPG 부탄 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이 지속 작동하자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또한 정부는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 중이다. 이외에도 차량용 부탄에 부과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차량용 LPG 부탄에 부과하는 '판매 부과금' 면제액은 kg당 62.283원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충전소 등에서 차량용 부탄 가격이 인하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도 E1과 SK가스가 이번에 9월 국내 LPG 판매가격을 동결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 용어 설명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 또는 일부 경우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
판매 부과금 = LPG 수급 안정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LPG 판매 시 부과하는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