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수소에너지, 수소법 체계로 편입…설비 인증·사업화 지원 기반 마련

투데이에너지
2026-09-01
수소에너지, 수소법 체계로 편입…설비 인증·사업화 지원 기반 마련

삼성물산 경북 김천 그린수소 생산시설/삼성물산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수소에너지 관련 제도가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8월 31일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수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됐던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하면서 설비 범위와 인증,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가운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역시 관련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뿐 아니라 수소를 활용해 전기·열을 생산하는 설비까지 수소법에 따른 관리·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을 경우 제품심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 대상은 시험제품 제작과 설비투자, 교육·홍보 등으로 구분된다. 설비투자는 필요한 자금의 100% 범위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과 설비 구축 등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신설됐다. 시행기관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시공자는 관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사후관리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정부에 보고되며, 하자보수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소에너지 기술의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와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소에너지 관련 법체계가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수소법도 개정해 수소에너지와 관련 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규칙은 모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인증, 사업화, 사후관리, 기술 확산 및 인력양성 등 수소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