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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 LPG용기 재검사비용 지원 초읽기…경기도내 확산 기대

▲ ‘시흥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가진 후 김민희 시흥시청 에너지관리팀장, 깅홍기 기후에너지과장, 정현진 시흥시 의회 사무국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 이강하 경기LPG판매협회 회장, 이강진 시흥가스 대표, 이재봉 광재종합가스 대표, 안치관 한국특수가스 대표가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LPG용기 재검사비용은 물론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강하 경기LPG판매협회 회장은 3일 경기시의회 2층 의회운영회의장에서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 정현진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영신 정책지원팀장, 이용환 졍책지원관, 김홍기 시흥시 에너지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도시가스는 물론 LPG배관망이 확대 보급되면서 노후 LPG용기가 남아도는 대신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늘어나면서 가스안전관리 측면에서 LPG용기와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용 부담을 줄여 서민층은 물론 LPG판매사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LPG판매업이 지난 2024년 11월20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받아 오는 2029년 1월19일까지 5년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중인 상태다.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로는 경남 합천, 함안, 산청, 통영, 전북 부안, 군산, 충남 예산, 보령, 홍성, 전남 영암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로도 확대될 경우 20곳에 이르게 된다.
이번 조례는 이강하 경기도LPG판매협회 회장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다.
그런만큼 이강하 회장은 경기도내 타 시‧군‧구에서도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하 회장은 “사업자는 물론 LPG판매량이 경기도가 가장 많은 만큼 다른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이라며 “조합원과 경기도내 LPG판매사업자은 비용 부담을 덜고 영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는 높이고 가격 부담은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강하 경기LPG판매협회 회장(좌 3번째)이 사업자들과 함께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우 2번째)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