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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NG 국내 도입 가능성 따진다…산업·해운 탈탄소 활용 검토

에너지신문
2026-09-03

[에너지신문] 국내 에너지기업 4곳이 바이오액화메탄(BioLNG)의 국내 도입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해외 공급가격과 국내 도입원가, 수입·저장·운송 등 법·제도 요건을 분석하고 산업·해운·발전 분야의 활용 가능성까지 살펴본 뒤 본 타당성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나코퍼레이션과 제아이엔지, 청류에너지서비스, 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는 지난 1일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유나코퍼레이션과 제아이엔지, 청류에너지서비스, 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는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유나코퍼레이션과 제아이엔지, 청류에너지서비스, 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는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이번 조사는 유나코퍼레이션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참여기업들이 약 3개월간 진행한다.

BioLNG는 바이오가스를 정제·고질화해 생산한 바이오메탄을 액화한 메탄계 연료다. 메탄 순도는 99% 내외로, 물리적 특성상 기존 LNG 관련 저장·운송·사용 인프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 실제로 도입하려면 수입과 통관, 저장, 운송, 판매 등 각 단계에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같은 제도적 조건과 경제성을 함께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여기업들은 해외 BioLNG 생산가격과 물류비를 반영해 국내 도입원가와 적정 판매가격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료 확보와 생산·액화기술, 국내 잠재 수요처와 공급망 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진행한다.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BioLNG의 탄소감축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SCC EU 등 국제 인증과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인 RED III 등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활용 분야로는 청정 열과 연료가 필요한 수출 중심 산업체와 해운·선박 연료, 발전, 바이오수소 생산 등이 검토된다.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와 추가 설비 및 인허가 필요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국제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프레임워크(NZF), FuelEU Maritime,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선박·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기업들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BioLNG의 국내 도입원가와 경제성, 법·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후속 본 타당성조사(F/S)의 추진 여부와 세부 검토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박성희 유나코퍼레이션 대표는 “BioLNG는 원료 확보부터 생산시설 구축, 국제인증과 공급망 확보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내 도입 가능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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