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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행 11년 배출권거래제(ETS) 흐름과 전망

투데이에너지
2026-09-07
[기획] 시행 11년 배출권거래제(ETS) 흐름과 전망

202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금액이 변화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의 자체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탄생한 배출권거래제는 어느덧 시행 11년이 지나고 제4차 계획기간에 들어섰다. 유상 할당 확대 등 시장 활성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지난 흐름을 되짚어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한다. / 편집자 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거래제)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2015년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시행 11년째를 지나고 있다.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11월 시행)’을 근거로 하며 2015~ 2017 1차, 2018~2020 2차, 2021~2025 3차 계획기간을 거쳐왔다. 특히 3차 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290억 2100만 톤의 할당량 중 산업, 전환 부문은 약 90%를 차지해(산업 57.4%, 전환 38.3%) 해당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까지 제도의 성장 이뤄

거래제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23개 업종 524개 사 참여로 시작해 업종 및 기업 참여의 지속적 증가로 69개 업종 684개 사가 참여하기까지 제도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초기 할당정책에서 제도 유인을 위해 기업에 과잉 사전할당을 하고, 코로나19, 경기 상황 등이 복합 작용해 감축 노력이 없는 배출량 감소가 이뤄져 잉여 배출권이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또한 적용대상 저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부족으로 배출권 가격은 2023년 7월 7020원 수준에 그치는 등 제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우려를 사기도 했다.

위기 속의 거래제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매해 극한의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탄소 감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으며, 이에 맞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등을 발표하며 거래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감축정책 효과 분석 및 적정 탄소 가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각국에서 탄소 감축 관련 무역장벽을 세워 산업계가 탄소경쟁력을 갖춰야 할 당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기업정보 공시 의무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요구하는 무탄소전원 확대(RE100) 등의 기저에 깔린 무역 압박 등도 기업에는 큰 부담인 만큼 탄소 감축은 수출 기업에게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가격 상승, 시장 조성 가속화 조짐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계수 공표 기간 단축 등 시장 안정화 노력

■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돌입

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은 2026년 시작으로 앞선 기본계획에서 추구한 시장 구축을 넘어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체계의 개편과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주목할 것은 배출허용총량 구성 변화와 유상 할당 비율 대폭 확대다.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 안정화조치예비분(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K-MSR)을 포함시켜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예비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한편 부문별 사전할당량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전’과 ‘발전 외(外)’ 부문의 2가지로 통합했다.

유상 할당 비율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사전할당량 부문 통합과 연계하여 ‘발전’ 부문은 주요 해외 국가 사례 및 감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율을 상향시키고, ‘발전 외(外)’ 부문은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탄소 누출 여부 등을 고려해 상향 수준을 조정시키는 등 차등화된 유상 할당 확대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더해 BM 할당 적용 범위를 넓혀 효율 우수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인센티브)이 돌아가도록 했다. 할당 기준에 대해서도 변수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단 지표에 비용 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로 대체하고, 대상 구분도 업체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 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제4차 기본계획 기간에 들어 유상 할당 경매 참여 범위가 할당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시장조 성자 등 제3자 참여가 가능하게 하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했다.

■2026년 상반기 배출권 가격 상승 국면

배출권 거래 유관기관의 복합적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부터 할당배출권(KAU) 최고가 격이 상승 국면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1월 KAU25 최고가는 1만 2850원을 기록했으며, 2월 최고가는 1만 3750원, 3월 최고가는 1만 6400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5월에는 최고가와 월 종가가 2만 4550원을 나타내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며, 이 흐름은 하반기로 넘어온 7월과 8월에도 유지되면서 시가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9~2020년 당시 2만 9000원 대의 국내 배출권 평균 가격에 달할 정도로 회복이 이뤄졌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순매수량이 높은 분야는 ‘전환’(106만 8565톤)이었으며, 순매도량이 높은 분야는 ‘할당업체 외’(78만 1938톤)였다. 장내거래 현황상 매수량이 높은 업종은 ‘전기업’, ‘반도체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순이었다. 특히 ‘전기업’에서는 매수량 123만 6542톤을 기록하며 최근 전기·전력 관련 산업 호황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금액 증가는 결국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여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초과 감축에 대한 보상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기업은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며, 향후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점검과 감축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 수익성, 안정성 향상 필요

점차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에 대한 압박은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기업들은 운영 역량에 받쳐주는 한도에서 자체 감축 시도와 더불어 거래제를 이용하며 배출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타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안정적이면서 편리하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올해 정부는 몇 가지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표하는 국가 승인 온실가스 배출계수인 국가 전력 배출계수의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공표하기로 했다. 2025년 12월 공개한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값은 0.4173tco2eq/MWH(전기 1MWH를 만들 때 약 0.417톤의 온실가스 발생)으로 앞으로 1년마다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의 증가량이 즉각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안정성 향상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통해 배출권 선물시장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물 거래 위주 운영 특성상 가격 변동 위험성에 대비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안착의 일환으로 선물시장이 구축된다면 기업에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가격 예측 기능이 장착돼 시장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및 거래량 현황 / 출처 한국환경공단 ETS-INSIGHT 94호, 투데이에너지 재가공

■용어설명

BM 할당=온실가스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BM, Benchmark), 기업의 제품 생산량이나 활동 자료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평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

할당배출권(KAU)=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에 부여하는 ‘할당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s)’. 1KAU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tCO₂-eq)에 해당하며, 기업들은 부여받은 KAU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남는 수량을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 가능함.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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