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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별회계 폐지 추진…기후대응·자원안보 재정체계 분리

에너지신문
2026-09-09

[에너지신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의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뉜 데 맞춰 재정지원체계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되면서 정책 기능에 맞춰 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에너지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도록 했다.

반면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의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현재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전환과 자원안보 사업의 재정지원 구조를 각각의 정책 기능에 맞춰 나누는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와 재원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을 명확히 추가하고,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경제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기금 재원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 이외에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근거를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에너지·자원 정책 기능이 두 부처로 나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안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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