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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노조·시민사회 시각은?

에너지신문
2025-10-24

[에너지신문]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언급하면서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에너지정의행동 주최로 ‘기후정의의 눈으로 본 발전공기업 역할과 통합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 통합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기후정의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과거의 통합논의에서는 발전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발전공기업의 단순 통합을 넘어 기후정의·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맞는 역할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과거와 달리 기후위기 심화,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플레이어로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공기업 이외에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분야 등이 협력 등을 통해 제대로된 의미의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탈핵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수원과의 통합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태섭 전력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을 주도하지 못하는 현실과 함께 경영평가에 연계돼 발전공기업 스스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짚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전력 공기업이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전기업 간 경쟁보다는 규모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용순 발전산업노조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소 건설을 민자발전사가 하도록 하는 ‘은밀한 민영화’가 자리잡아왔다”며 현재 신규 해상풍력 투자의 93%가 민자발전사인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탈핵·탈석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 6사 통합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교두보를 만들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이어가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발전공기업 통합에 동의한다”면서도 “국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을 넘어 한전의 기능 조정까지 포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발전공기업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의 역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지역에너지공사, 협동조합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풀어야 할 과제임을 짚었다. 또한 그간 공기업과 시민사회의 갈등을 볼 때 향후 공기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의 방안이 강구돼야 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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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언제까지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지, 공기업과 노동조합의 준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의 부족한 준비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박정은 前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교두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더 이상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한 사회적 문제와 엮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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