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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 감축 목표 강화로 제2의 테슬라 육성해야"

투데이에너지
2025-10-25
"국내 탄소 감축 목표 강화로 제2의 테슬라 육성해야"

탄소감축 /픽사베이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단체 플랜1.5는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2035 NDC 목표에 난색을 표명했다. 과연 그 근거는 타당한가"하고 질문을 던지고,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는 굳건하다. 이에 국내 탄소 감축 목표 강화로 제2의 테슬라를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랜1.5에 따르면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은 산업, 전환 부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용화된 감축 기술 덕분에 높은 감축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4가지 논의안 중 가장 낮은 목표에 대해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2035년부터는 신차의 94~100%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한다"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가량 축소하고 보조금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EU 및 캘리포니아 등 주요 시장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고 있다는 점과 규제 강화 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제시했다.

플랜1.5는 이에 대해 "KAIA는 EU의 2035년 목표 재검토 및 CO2 규제 완화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는 여전히 확고하다. 유럽감사원(ECA) 보고서는 목표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다루었을 뿐,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EU의 CO2 규제 완화 주장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EU는 매년 판매 차량의 탄소 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폭스바겐은 2020년 목표 초과로 1억 유로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2035년 이후에는 배출 기준이 0g CO₂/km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현재 과징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3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일부 유연성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를 온실가스 배출 규제 자체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한 것일 뿐, 목표 자체의 후퇴는 아니다"라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 일침을 가했다.

플랜1.5는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철폐 사례를 들었지만, 이 역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 주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를 채택했고, 미국 환경청(EPA)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 공화당 주도로 EPA의 승인을 철회시키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가 후퇴한 것은 아니므로 '철폐'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KAIA는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차 부문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미국의 테슬라가 유럽에서 높은 매출을 올린 것 역시 EU의 엄격한 차량 배출량 규제 덕분이었다고 밝히고 이처럼 감축 목표 강화와 규제는 친환경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프랜1.5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기차 경쟁력은 내연기관차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금이야말로 2035년 NDC의 수송 부문 목표를 65%와 같이 더욱 의욕적으로 설정하여,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2의 테슬라'를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스스로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사에서는 "2035 NDC"라는 표현으로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칭하며, 특히 수송 부문의 목표를 언급한다.

무공해차=주행 중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KAIA)=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정책 건의 및 대외 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유럽감사원 (ECA)= 유럽연합(EU)의 감사기관으로, EU 예산의 건전한 사용 및 정책 이행 상황을 감사하고 평가한다.

ZEV 규제 (Zero-Emission Vehicle Credit, 무공해차 크레딧)=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환경 규제로,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무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제조사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이 크레딧은 무공해차 판매 실적에 따라 부여되며,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사는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CO2 규제)=자동차가 1km 주행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한하는 규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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