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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트] 경쟁입찰로 열린 재생에너지의 새 시장

투데이에너지
2026-09-16
[에너지 인사이트] 경쟁입찰로 열린 재생에너지의 새 시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전경 / WWF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정부가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현행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환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안정화와 금융 조달 가능성 제고, 전력구매 구조의 단순화를 목표로 삼는다 .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

내년부터 신규 재생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 참여해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되며,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기존의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며,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는 예외를 두었다 .

법 시행 이후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되며(~'29.12.31.),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설계가 병행되고 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 줄 가능성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다년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공식 발표 이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총 82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절차를 밟았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은 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낮춰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대출 판단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중요한 전제이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단순 가격경쟁만이 아닌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의 비가격 평가지표를 반영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가격 낙찰에 따른 공급망 약화나 품질 저하를 억제하면서 산업생태계 유지를 도모하려는 장치다 .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문제 쟁점

그러나 제도 설계와 운영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입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응찰 최소규모·보증금·사후이행 부담 등), 계통수용능력과의 정합성 확보가 대표적 쟁점이다. 특히 초기 입찰구조가 중소·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지역 기반의 분산형 발전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

첫째, 중소사업자 보호장치를 입찰 설계에 반영해 소규모 전용 슬롯·용량별 배분·이행완충장치 등을 마련할 것. 둘째, 비가격 평가지표의 구체적 계량화 및 가중치 공개로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 셋째, 장기계약을 담보로 한 표준화된 금융상품과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조속히 개발해 금융시장의 적시 적응을 지원할 것. 넷째, 공공기관 주도의 보급계획과 계통투자 계획을 연계해 보급 확대와 송·배전 인프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등이다.

금융·계통 인프라의 동반 준비에 달려 있어

이번 제도 전환은 재생에너지를 단순 보급 정책에서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체계적 보급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시도다. 성공 여부는 법·제도의 표면적 개편뿐 아니라 하위법령의 설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 금융·계통 인프라의 동반 준비에 달려 있다.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에 대한 공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니, 이 과정을 통해 설계의 빈틈을 줄여야 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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