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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 체제로

투데이에너지
2026-09-16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 체제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모습/전북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개정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2012년 도입된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REC 거래 구조 등으로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과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이 높아져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해 국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 등에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 목표에 따른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기존 RPS는 기존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마련…82차례 의견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정부의 제도 개편 발표 이후 2025년과 2026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제도 개편을 준비해왔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및 협단체,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총 82차례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법률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하위법령 세부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를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관련 제도 일몰 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공청회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1일 개정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서로, RPS 의무이행 수단으로 활용된다.

계약시장=정부가 제시한 가격 상한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된 사업자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

PPA(전력구매계약)=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가 일정 기간 전력의 가격과 공급 조건 등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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