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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140억 배럴’ 최대치 단순 합산…성공확률 0.000218%

▲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 작업을 진행했던 웨스트 카펠라호의 모습.
[에너지신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자원량이 7개 유망구조별 탐사자원량의 최댓값(P10)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개 유망구조 모두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감사 결과에서 ‘140억 배럴’이 7개 유망구조에서 각각 최대 자원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수치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해당 자원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의 탐사자원량 가운데 최대치인 P10을 단순 합산한 값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개 구조 모두에서 이 같은 최대 자원량을 확보할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 탐사 성공확률이 0.0002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는 12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권향엽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탐사시추 승인요청’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비는 8750만 달러로 기재됐다.
한화로 환산하면 1,2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석유공사의 액트지오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국가계약법령 위반 의혹도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기준을 입찰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경쟁업체를 부적격 처리한 점도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 판단에 따르면 정해진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경쟁업체 역시 기술평가를 통과해 액트지오와 가격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2024년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액트지오 용역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석유공사가 3개 업체를 지명한 뒤 자체 기술평가에서 액트지오만 적격 처리해 사실상 단독 입찰 형태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향엽 의원은 당시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 아니냐”고 질의하며 입찰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향엽 의원실은 산업통상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후 감사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해 왔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에서도 감사원이 감사원 훈령상 감사기간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한 없이 감사를 연장한 점과 산업부가 감사원 질문지에 99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16일 공개했다.
권향엽 의원은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의 최댓값을 단순 합산한 수치였고 7개 구조 모두의 탐사성공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라며 “결국 ‘140억 배럴’은 신기루였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액트지오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역시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석유공사는 관련자 문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