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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수소 금융까지 품었다

투데이에너지
2026-09-18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수소 금융까지 품었다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EGI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이재완)이 수소 산업 공제·보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확보했다. 18일 시행된 개정 수소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면서, 조합은 엔지니어링·에너지 관련 4개 법령 모두에 법적 근거를 둔 국내 유일의 전문금융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 3월 17일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법률과 하위 시행령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수소경제이행사업의 공제·보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조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이어 수소법까지 관련 4대 법령에 모두 법적 근거를 둔 유일한 전문금융기관으로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번 개정은 22년 만의 정책 재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옛 신재생에너지법) 개편과 맞물려 진행됐으며,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조항을 분리해 수소법으로 전면 이관했다. 이에 따라 설비 제조·설치부터 생산·저장·운송·활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법체계가 완비됐고, 신재생에너지법상 조합에 부여됐던 사업 근거 조항도 수소법 체계 안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등을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위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민간 금융권은 그동안 수소 관련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이들 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공제, 보증, 수출보증, 복지사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 수소법에는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조합은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법 편입 당시 태양광·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 기반을 다진 경험이 있다. 이후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 임대형태양광비용공제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조합은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 산업 리스크에 특화된 전용 공제 지원 △사업 전 주기 맞춤형 보증 연계 △합리적인 수수료 지원체계 등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수소 산업이 독자적인 성장의 길을 여는 시점에 조합이 대표 에너지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및 수소 사업자 니즈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충실히 마련하고 산업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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