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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안
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최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재검사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LPG용기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도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기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주 확보를 위해 재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눈치 싸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재검사 과정이 부실해져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제조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푼이라도 싼 가격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만연화돼 제품 품질과 기술 우수성, 안전 등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논리라 정부 등이 이에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무한 것도 아니다. 장려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15일 ‘제3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개최됐다. 이날 국내 가스 안전관리와 가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100명을 비롯해 3개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문제는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경쟁이 치열해 수상하기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 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관리 우수 판매 사업체’로 선정될 경우 3년간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할인 혜택 A등급을 부여받으며 정기검사를 비롯해 안전관리 종합평가, 안전관리 규정 확인 평가 등이 면제된다. 이러한 장려 제도를 확대해 제품 품질과 기술 개발, 안전성을 강화하는 업체를 선정 후 실효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늘상 강조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