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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친환경인증 취소 3년간 464건, 사유 ‘비공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최근 3년간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 취소가 모두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5%인 393건은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였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표지 인증 취소는 2024년 151건, 지난해 225건, 올해 8월까지 88건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정부가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표지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환경기준 부적합이 3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인증기준 부적합’ 등으로만 공고하고 있다. 인증 이후 원·부자재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정부 인증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증제품의 판매실적도 정부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업의 제품별 판매실적 보고 규정이 없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이미 얼마나 판매됐고 어디에 유통됐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증 취소 이후 판매·유통 현황을 확인하고 소비자 안내와 시정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증 취소 이후 환경표지가 실제로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인증 취소 446건 가운데 표지 제거 이행실적을 제출하기까지 25일 이상 걸린 경우는 126건으로 28%에 달했고, 평균 16일이 소요됐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는 제품의 원료나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여한 환경표지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다”며 “정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고 인증을 내줬다면 인증을 취소할 때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후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도 필요한 경우 유통 현황을 확인하고 소비자 안내와 시정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표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