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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일부 이전 후에도 재취득
김정재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가운데 66건은 매각했으나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고, 이중 12건은 본사 이전 이후 새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1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은 수도권의 직원용 주택·기숙사 등 66건을 총 832억여원에 매각했으며, 매각 당시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 31건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약 661억원)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반면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직원용 주택은 7개 기관이 보유한 총 29건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었다. 이들 중 12건(41.4%)은 이전 이후 신규 취득 사례로, 취득액은 총 약 29억1000만원에 달했다.
사례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이전(2014년) 이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한 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음성 이전(2013년) 뒤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점이 거론됐다.
김정재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순히 본사 주소만 옮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잔류 자산의 처분 및 매각대금 사용, 이전 이후 사택의 신규 취득·운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연내(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