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규정 없던 직무대리 보수 신설···석탄공사 ‘셀프 보수’ 논란

에너지신문
2026-09-28

[에너지신문] 사장 비위 문제로 산업통상부 감사를 받은 대한석탄공사가 이번에는 사장 직무대리 지정과 보수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직무대리 지정안을 직접 제안한 데 이어 기존에 없던 직무대리 보수 지급안을 제안하고, 이후 관련 보수규정까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진욱 의원이 종합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정진욱 의원이 종합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 6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석탄공사 정관에는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사에는 상임이사가 없었다.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관상 근거도 없었다.

공사는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상임이사도 ‘임원’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을 토대로 A 이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의원실에 설명했다.

특히 직무대리 지정안을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으며 당시 이사회 의장도 A 이사가 맡았다. A 이사가 자신의 직무대리 지정안을 직접 제안하고 의장을 맡은 이사회에서 직무대리로 지정된 것이다.

직무대리 지정 이후에는 보수 지급안도 마련됐다.

7월 21일 열린 제8차 이사회 자료에는 당시 정관과 임원보수규정에 직무대리자의 보수 지급기준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A 이사는 이날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직접 제안했고 이사회는 이를 의결했다.

이어 8월 18일 제9차 이사회에서는 임원보수규정에 ‘사장대리’ 보수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A 이사에게 직무대리 지정 시점까지 소급해 6월 60만원, 7월 630만원, 8월 570만원 등 총 1260만원이 지급됐다.

본인 보수안 의결 참여 여부를 놓고는 공사 측 해명과 의원실 확보 자료가 엇갈렸다.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서 보수안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실이 확보한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7월 21일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에 A 이사가 ‘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김규환 사장의 인사·경영 과정에서의 각종 비위 의혹과 조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와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의뢰,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의 인사 전횡과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지적했고, 결국 산업부 감사에서 비위가 확인돼 사장이 직무정지됐다”며 “그런데 기관을 수습해야 할 직무대리마저 자신의 직무대리 지정안을 직접 제안하고, 규정에도 없던 자신의 보수 지급안까지 올리는 ‘셀프 취임·셀프 보수’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사는 본인 보수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하지만 의원실 확보자료에는 버젓이 ‘찬성’으로 기록돼 있다”며 “사장은 비위로 직무정지되고 직무대리마저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면, 도대체 석탄공사의 내부통제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직무대리 지정부터 보수 신설·소급 지급, 본인의 의결 참여 여부까지 전 과정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부적정 지급이 확인되면 보수 환수를 포함해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