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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등 500곳 현장조사
[에너지신문] 전기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 전국 사업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서류상 관리자를 선임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전기설비의 정기검사와 현장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반 12개를 지역별로 편성한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조사 대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 포함된다. 조사반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실제 직무 수행 상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현행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자료로도 활용된다.
올해 조사 규모는 약 500곳으로, 2024년 740곳과 지난해 660곳보다 줄었다. 조사 대상이 줄어든 만큼 발전설비와 충전시설 등 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조사의 성과를 가늠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