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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LPG판매업소 용기 검사비 50% 지원
LPG용기 재검사장의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북 진안군이 관내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용기 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진안군은 지난 9월 28일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PG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865만4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이며 실제 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검사한 용기의 개수와 검사비용이 명시된 검사내역서와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의 검사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업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LPG판매업소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에너지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사업 신청 이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는 검사를 완료한 뒤 검사내역서와 거래명세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완료 보고서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은 11월 검사 완료보고서 등이 제출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LPG판매업소도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