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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발전공사의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소재 지역의 산업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법안은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발전소 폐쇄지역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발전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의 발전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발전공사가 출범할 때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이들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사업을 한국발전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