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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창고 화재, 오염수 유입 막는다

에너지신문
2026-09-30

[에너지신문]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오염된 소방용수가 하천이나 농수로로 흘러드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방용수 이동 경로와 수계 유입 예상 지점, 차단 대책 등을 담은 비상대응정보를 전국 92개 물류사업장으로 확대 구축했다.

▲ 비상대응정보집 예시.
▲ 비상대응정보집 예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30일부터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용수가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집에는 사업장 정보와 취급 물질을 비롯해 △사업장 전체 배치도 △소방용수 발생 예측량 △사업장 내·외부 소방용수 이동 경로 △수계 유입 예상 경로 △주요 차단 지점별 대책 등이 담겼다.

사고 대응자가 현장에서 사업장 현황과 위험정보, 방재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정보의 정확도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수계 유입 차단에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사업장 일반 정보와 취급 물질, 배치도 수준으로 관리돼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서 지난 4월 경기지역 물류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정보집을 시범 제작했다.

해당 정보집은 지난 8월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당시 현장 대응에도 활용됐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당시 정보집을 토대로 방재 둑을 사전에 설치해 오염된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을 차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시범 운영 이후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정보 구축 대상을 전국 92개 물류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사용 방법과 방재요령도 보완했다. 주소만으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농수로 등 수계 구간에는 위·경도 좌표를 추가해 방재지점을 찾기 쉽도록 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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