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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2026-10-02
영양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양군은 LPG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사진을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경북 영양군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양군은 지난 9월 29일 ‘영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19일까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소 및 판매소 등의 입지와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다. 다만 같은 지번에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기준은 공통 기준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로 구분했다.

공통 기준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또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지위승계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정했다. 해당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사업소 부지의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이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기준은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주차장 23㎡ 이상으로 정했다.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도 담았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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