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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한국 러시아산 LNG 제재 면제…2028년까지

에너지신문
2026-10-02

[에너지신문]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말까지 제재 적용을 면제한다.

영국 기업의 해운·보험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계약한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지시간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일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말까지 제재 적용을 면제한다.(사진은 사할린Ⅱ 프로젝트)
▲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말까지 제재 적용을 면제한다.(사진은 사할린Ⅱ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계약은 2005년 7월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인도조건은 FOB 방식이다.

EU와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계약 물량의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인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데 이어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전달했다.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 영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의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가 적용되게 됐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은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계약 물량은 연간 150만톤으로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다. 동절기 도입 비중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제재 면제조치의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 도입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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