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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PG 등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제, 손질할 때다
[에너지신문] 불법 및 원정 LPG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고압가스운반차량 등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LPG사용 수요가는 337만8617가구로 도시가스 전환, LPG배관망 확대 등으로 2014년 506만 7805가구 대비 33.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에 전기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운영중인 LPG판매시설은 1483곳으로 2014년 1383곳에 대비 100곳이 늘어 경쟁은 더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압가스운반차량 등록제를 도입할 당시함 하더라도 LPG용기 불법 유통과 원정판매를 차단하며 가스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
LPG판매량이 감소하다보니 불법 원정판매 행위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고압가스차량 등록제가 LPG사고 예방과 직접적 연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PG 사용처로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 대부분이 1톤에서 2.5톤급 소형 생계형 차량으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충전하는 벌크로리 차량으로 사실상 전환됐다.
1~2.5톤 중량을 취급하는 고압가스 운반차량까지 일률적으로 행정관청 등록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안전과 직간접적 관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위험도 측면에 비해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와 사업자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 여부보다는 이제는 현장에서의 실제 운반 과정에서 안전기준 준수와 운전자 교육, 적재·고정 상태 관리 등이 안전관리의 핵심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1~2.5톤 중량의 운반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하고 적재량과 운행 특성에 따른 차등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시대가 변하고 LPG유통환경이 달라졌다면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도 과거에 도입된 제도를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현재의 위험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안전을 앞세워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를 여전히 지키고 고수하기보다 안전과 관련성이 없는 불필요한 제도는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안전을 대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