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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20건…절반 가까이 ‘집행유예·재산형’

[에너지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1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인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나 재산형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13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5건에 달해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이 70건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다.
반면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전체 36건 가운데 대기업이 21건으로 58.3%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으로 집계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유출이 45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을 합치면 세 분야에서만 82건이 발생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68.3%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반도체 10건, 디스플레이 7건, 전기전자 6건 등 총 23건으로 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63.9%를 차지했다.
문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62명, 재산형이 15명으로 나타났다. 총 77명, 47.5%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셈이다.
형을 선고받은 인원 2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에 그친 것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가 경쟁력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이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술보호·관리체계와 침해행위 처벌, 기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으며, 개정 법률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관련 사건의 법원 접수 인원도 크게 늘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AI 시대 첨단기술은 국가 경쟁력이자 경제안보인 만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가 실제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