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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LNG산업협회, 실무교육 개최···LNG 시장부터 계약·관세까지
[에너지신문] 민간LNG산업협회가 LNG 산업의 시장구조와 법·제도부터 배관 이용, LNG 구매계약·가격, 수출입 통관·관세까지 주요 실무를 폭넓게 다루는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2일간 총 10시간에 걸쳐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6개 강의로 구성된다. 첫날에는 LNG 산업과 관련 제도에 대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둘째 날에는 배관 이용과 LNG 계약·가격, 관세 등 현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 지난해 ’상반기 LNG 실무교육’ 전경.
‘LNG Value Chain 및 가스시장 구조’ 강의에서는 LNG 생산·액화·운송·공급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흐름과 국내 기업의 참여 형태를 살펴본다. LNG 거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국내 가스시장 참여자의 역할, 공급구조 등을 설명해 이후 진행되는 법·제도 및 실무 강의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어 ‘도시가스사업법 개론’에서는 관련 법령의 기본 체계와 주요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사업 범위를 다룬다.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주요 사업자의 역할을 비롯해 LNG 직수입의 요건과 주요 의무를 살펴본다.
터미널과 배관 공동이용의 법적 구조와 사업 검토부터 운영 단계까지 필요한 인허가 사항도 함께 다뤄 LNG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배관 관련 교육은 ‘LNG 배관Ⅰ’과 ‘LNG 배관Ⅱ’로 나눠 진행된다. 첫날 ‘LNG 배관Ⅰ’에서는 LNG 배관의 기본 구조와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둘째 날 ‘LNG 배관Ⅱ’에서는 실제 배관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LNG 계약 및 가격’ 강의에서는 글로벌 LNG 수급과 가격 전망을 비롯해 장기 및 현물 거래의 가격 구조와 LNG 구매계약의 주요 조건을 살펴본다. 매매계약(SPA)과 기본거래계약(MSA)의 구조를 비롯해 계약물량과 유연성, 가격 재검토 조항 등 LNG 구매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다룬다.
‘LNG 관세’에서는 LNG 직수입 거래에 적용되는 관세의 기본 과세체계와 수입통관 실무를 설명한다. 잠정·확정가격 신고와 과세가격 결정 등을 비롯해 체선료와 증발가스(BOG) 관련 판례, 관세환급, FTA 활용 및 원산지 판정 등 LNG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관세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국내외 에너지 전문 컨설팅사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사진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유의사항 등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024년부터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LNG 계약·인프라·관세 등 분야별 정기교육을 운영해 왔다. 기존 교육에 대한 업계의 호응과 교육 기회 확대 요청을 반영해 이번 과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LNG·에너지 업계 실무자와 관련 분야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다. LNG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계약과 배관, 관세 등 실무 영역까지 한 과정에서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비는 2일 과정 기준 18만원이며, 협회 회원사와 대학(원)생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둘째 날 과정만 별도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 ‘2026년도 LNG 실무교육’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