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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조 규모 담합 의혹…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심의 착수

에너지신문
2026-10-07

[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심사보고서가 제출·송부되면서 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자료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4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와 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하며 국내 전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교환된 정보에는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등 양사가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달하며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및 제9호의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정유사의 석유 가격 관련 정보교환과 가격 결정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보고 있어 향후 심의 결과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며 관련 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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