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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탄소규제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무역규제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EU CBAM 개정안 발효, 업계 불확실성 일부 해소 유럽연합은 지난 2월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0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어 10월 20일부로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 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 요건 완화 ▲면제 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최종 채택이 제도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격 시행 앞둔 CBAM, 하위 규정 설계에 정부 지원 요청 업계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앞두고,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 필수적인 하위 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시에 영국 정부 역시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영국 기본법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무역규제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탄소무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내 산업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의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탄소무역규제 (Carbon Trade Regulation)=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환경 규제가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규제를 포괄하는 용어. CBAM과 같이 특정 제품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관세나 비용을 부과하거나, 친환경 생산 방식을 요구하는 등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 누출 (Carbon Leakage)= 어떤 국가가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했을 때, 자국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해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이 규제 강한 국가로 더 많이 수입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CBAM은 이러한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 (Compliance Cost & Administrative Burden)= 새로운 규제나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이나 정부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설비 투자, 기술 도입 등)과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서류 작업, 보고 등)을 의미.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Quarterly Certificate Deposit Obligation)=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에서 수입업자가 분기별로 예상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미리 구매하여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번 EU 개정안에서 2026년 한정 면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하위 규정 (Subsidiary Regulations)=법률이 규정하는 큰 틀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세부 규정들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결정 방식, 검증 절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하위 규정 설계 시 현장의 의견 반영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경제 전략. 탄소무역규제도 자칫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