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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해제장치 설치율 6% 불과… 부산 예인선 참사 '안전 공백'

에너지신문
2026-10-13
▲ 이재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모습.
▲ 이재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모습.

[에너지신문] 지난 9월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기존 예인선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예인줄의 장력으로 인한 전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준이 마련됐지만 기존 선박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장치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예인선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기존 선박에 비상해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는 예인선 티엔에스캐쳐호가 대형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만 구조됐으며 5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진행되고 있지만 선박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작용해 선체가 급격히 기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인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선박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은 과거 사고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선급은 2020년 비상해제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했다.

비상해제장치는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작용하는 등 위험 상황에서 예인줄을 신속하게 풀어 선박의 전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 예인선 1140척 가운데 비상해제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68척으로 설치율이 6%에 그쳤다.

안전기준이 2021년부터 적용되면서 그 이전에 건조된 기존 선박 상당수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노후 선박의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인선 전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복사고 7건 모두 2021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서 발생했다.

현재 운항 중인 예인선 가운데 2021년 이전 건조 선박은 전체의 91.9%를 차지한다.

운항 예인선 10척 중 9척 이상이 비상해제장치 설치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건조된 셈이다.

하지만 기존 예인선의 비상해제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예인줄의 장력으로 인한 전복 위험이 확인돼 안전기준까지 마련됐지만 사고 위험에 노출된 기존 예인선에 대한 지원도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안전 공백”이라며 “기존 선박의 안전을 선주에게만 맡겨둔 것은 해양수산부의 의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비상해제장치가 기존 선박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선령과 잔여 사용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기준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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